스마트산업단지 조성ᆞ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산업단지의 개념과 정의를 명시합니다.

2. 스마트산업단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산업단지의 중요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연계하여 스마트화되고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혁신과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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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