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하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승인 제도 도입: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적격 입주 및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투기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시설 분양 후 전매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설립 승인 없이 분양홍보관 설치 시에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3. 감독 및 조사 권한 강화: 지자체장이나 관리기관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자 등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필요 시 자료 제출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적합한 사용과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기업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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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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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