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법규정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을 정비합니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명권자, 상임이사 정수 및 이사회 운영 등에 해당합니다.

2. 공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주무장관의 예산 승인 권한에 대해,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조항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분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と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임원 선임절차 및 예ㆍ결산 제출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공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주무장관의 권한이 조정됩니다. 이로써 효율적인 공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