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업단지 전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 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친환경으로 산업단지를 전환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각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업단지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탄소저감 추진 경비 지원: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들이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산업부분에서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큰 부분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산업단지 중 소수만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며, 저탄소화와 같은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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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