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것(안 제49조의2 신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2.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대상 및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채용 대상자 및 채용 비율이 결정됨.

3.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이행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지자체 및 국가로부터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인재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