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전관리 의무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이 관리기관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즉, 관리기관이 필요에 따라 안전, 공해, 환경 관리를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산업단지 중 상당수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의 안전, 공해, 환경 관리에 대한 지도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래된 산업단지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입주 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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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