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 변화 대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4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산업 또는 기술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입주업종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 기존의 엄격한 관리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사업 환경 변화에 맞춰 쉽게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나, 기존에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관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운영의 제약을 완화하고 산업 환경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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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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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