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비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 산업단지의 **낙후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사업의 지속적 실시 필요성 강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교통비 지원 사업의 유의미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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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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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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