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마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 현행 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2.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포함:

- 이번 개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촉진 대책 마련:

- 이는 산업단지 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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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