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와 체육 관련 사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적 혜택과 체육 시설을 제공하려 합니다.

2. 청년 근로자들이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교통 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근무를 장려합니다.

3.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단지 안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세를 되살리기 위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을 유입시켜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가 성장과 혁신의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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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