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충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 필요성 명시

-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83.9%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78.0%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므로,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하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태양광 에너지 보급계획

-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필요성

-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법률안의 주요 변경사항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 보급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된 조항: 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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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