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기관장이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전환 시책을 반영하도록 함. 3.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상웅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수산 분야에서 기후위기 보험의 개발, 도입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농림수산업자의 탄소중립 전환 시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녹색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4.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 방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을 내실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상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일괄 연장**: 현행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의 종료 예정일(2025년·2026년 12월 31일)을 각 **일괄 5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적용기간이 **2030년·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됩니다. 2. **농업인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감면율과 대상·요건은 현행을 유지해 농업인의 담보 설정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춥니다. 3.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조합의 순익 환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완화합니다. 4.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조합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5년 연장**합니다. 현행 감면 구조를 유지하여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시설 투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 그리고 지역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제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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