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제도 도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1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2. 첨단투자지구를 첨단기술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지정ㆍ입주요건 및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투자지구를 도입하고,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집적을 촉진하고 공장 설립을 지원하여 국내 첨단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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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5표 / 총 212표

찬성 205표 · 총 투표 21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