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지정절차를 규정합니다.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해 입주기업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과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해 친환경ㆍ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