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강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산업단지 내의 공장 지붕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규제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 기후 위기와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 무역장벽과 RE100 캠페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의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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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