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ᆞ신산업 기업입주 촉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오염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률안에는 기업 유치 및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더 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3. 고령화 및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첨단 및 신산업 기업이 산업단지에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더 쉽게 입주하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및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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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