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지역으로의 기업이전 촉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5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지방 이전"이라는 표현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 지원을 고려한 수정입니다.

2.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3.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공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정 혜택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과 공장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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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