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 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도시와 비교하여 낙후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교통비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3.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의 근무 유지와 퇴사율 감소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기업유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공장설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근로자의 근무 유지를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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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