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업용지 처분 무효화 및 벌칙 강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 벌칙이 미약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지 등의 불법처분에 대한 벌금을 시세차익에 비례하도록 높이고, 징역 형의 벌칙을 부과합니다.

2. 불법처분 무효화 : 산업용지 등을 불법으로 처분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하여 처분한 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개선을 위한 벌칙 강화: 법을 어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기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용지 등의 불법처분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을 촉진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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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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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