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2. 시·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관할 지역에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치를 지시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충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 입법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