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인식

- 기존 법률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여러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 합니다.

- 이를 통해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3. 구체적인 법 조항 신설

-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성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