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를 신설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국비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론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청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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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