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활력증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공단지의 관리와 지원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을 맡고, 산업단지공단이 정책의 집행기능을 맡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공단 간의 강화된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공단지 육성방안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정책의 주관적·객관적인 역할을 각 부처간 협력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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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