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 규정 추가: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비적합 업종의 입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이에 입주 업체의 적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전매 및 전대 제한 규정 추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 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와 적합하지 않은 입주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집적과 공장설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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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