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가동 중단하는 경우,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및 인력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가동 중단으로 인해 예측불가능성이 확대되는 협력업체 및 고용해지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고용 사업장은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3.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가동 중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및 인력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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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