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지식산업센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게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2.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기업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개시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4. 지식산업센터는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양도ㆍ임대 알선 또는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가 원래 설립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충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 입법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