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위약금 경감으로 보호하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산업용지나 공장을 취득한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했습니다. 또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기업체나 관련 기관에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법규정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될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3. 새로 제안된 법안은 이러한 경우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30%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기업이 보다 쉽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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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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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