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관리체계 개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권한을 갖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 조사와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분양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의적인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산업 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