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정을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하려고 해요.
금융감독원 직접검사 확대: 금융감독원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직접 출입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부업체 쪼개기 대응: 여러 소규모 대부업체를 만들어 규제를 피하는 방식에 대응하려고 해요.
등록 유형 간 규제 격차 완화: 금융위원회 등록과 시·도지사 등록 사이의 감독 차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대출을 받는 가맹점사업자와 일반 금융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해요.
현행 제도는 대부업자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나뉘어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7조의3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까지 제한하고, 제12조는 금융감독원장의 직접 검사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한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여러 소규모 대부업체를 만들어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자금을 빌려주면서 규제를 피했다는 의혹을 배경으로 제시했어요. 이에 등록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규제 회피를 막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의3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넘지 못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발의 당시 제안에서 이 총자산 한도 규정을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소규모 대부업체를 만들어 시·도지사 등록으로 나누는 방식이 규제 회피에 이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총자산 한도를 전체 대부업자에게 적용하면 등록 단위를 나누는 것만으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영업소에 출입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검사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 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발의 당시 제안에서 금융감독원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현재 제12조는 감독기관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넓어지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자 출석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범위가 커질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대부업체 쪼개기와 감독 공백을 줄여 금융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밝혔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창업자금 명목의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규모와 등록 형태만으로 감독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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