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계약 무효화 및 처벌 강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대부업 계약 전면 무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을 전면 무효로 하고, 이를 통해 불법 이자청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2. 지급된 원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불법 대부계약에 의해 지급된 원금이나 이자는 모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벌금형 상향 조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불법 사채업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적발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사채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줄여 사회적 해악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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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