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시 음성안내 의무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령에서 광고를 문자로만 표기하는 경우만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영상과 음성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 음성 안내와 함께 문자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합니다.

2. 대부업자 등이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의 광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알리기 쉽게 음성과 문자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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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