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알선 금지 및 정보 보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대부업자 규제 강화: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나 알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잠재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금융 이용자 보호: 위의 규제를 통해 대부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대부업자의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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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