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ᆞ영세소상공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상한은 연 20%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연 13% 이하로 낮추도록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합니다.

2. 대부업자의 반복적인 제한이자율 초과수취 행위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한이자율 초과수취 행위로 인하여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의무위반행위, 광고금지위반행위 및 이자율 초과수취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영세 소기업와 저소득 서민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로 인한 약탈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부업 등록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낮추어 소상공인과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제한이자율 초과수취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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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