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개편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 용어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처벌 강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3. 이자 제한 조정: 불법대부계약의 이자를 기존 20%에서 상사법정이율인 6%로 낮추어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절하고 대부업체의 신뢰도를 높여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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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