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대부 광고 차단 권한 강화: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광고 삭제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사금융 광고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조치 대상 서비스 제공자 범위 규정: 불법 광고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관리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신속한 단속 회피 방지: 심의가 지연되는 사이 게시물을 지우고 다시 올리는 '메뚜기식' 영업을 막기 위해, 복잡한 심의 과정을 단축하여 불법 광고 유통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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