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이자율 상한은 연 24%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12%로 낮추어야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 이자율을 임시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적절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자 상한을 낮추어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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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