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불법영업 근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2.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3.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는 이제 시ㆍ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체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대부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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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