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및 서류 반환 의무 강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한도 제한: 기존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만 자기자본의 10배로 총자산 규모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합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계약서류 보관의무 강화: 대부채권이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대부업체가 관련 계약서류를 보관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이에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채무 변제 후 서류 반환 의무: 채무를 모두 변제한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대부업체는 모든 원본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대부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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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