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하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에서 연 20%로 낮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출할 수 없게 됩니다.

2.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 금액을 제한했습니다.

3.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을 위반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부업자들의 불법 영업을 막아 채무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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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