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시행령 아닌 법으로 정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최고금리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현행의 연 100분의 27.9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를 변경함.

2. 대부업 최고금리 결정을 정부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3.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자율 변동을 방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 결정을 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자율 변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조정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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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