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일원화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설정합니다.

2. 이 법안은 경기침체와 서민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민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0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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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