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집행유예자 임원 취임 제한 강화하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 동안만 임원 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 동안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제재를 더 강화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자 등의 준법성을 높이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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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