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과 여신금융의 이자제한에 대한 규정이 통합됨: 이제 대부업자들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제한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무효화: 이제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전 소비대차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서민의 불법사금융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 대부업과 여신금융의 특혜 문제 해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만 특혜가 허용되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의 피해를 줄이고 서민들에게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일부 대부업자들이 높은 이자율로 서민들을 착취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영업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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