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과 여신금융의 이자제한에 대한 규정이 통합됨: 이제 대부업자들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제한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무효화: 이제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전 소비대차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서민의 불법사금융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 대부업과 여신금융의 특혜 문제 해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만 특혜가 허용되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의 피해를 줄이고 서민들에게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일부 대부업자들이 높은 이자율로 서민들을 착취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영업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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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