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명칭 변경 및 인센티브 제공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모든 대부업을 "대부"로 표시하는 것을 고쳐서 다양한 대부업종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함.

2. 등록대부업자 외에는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업자에 한하여 "소비자신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함.

3. 우수대부업자 지정 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벌칙ㆍ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도입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종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혼란을 없애며,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서민금융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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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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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