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관별 제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4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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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부업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 지역 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때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지사나 금융위원회 모두 등록기관에게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또한, 현재는 등록기관에 따라 주의, 경고, 요구, 해임 권고, 직무정지, 면직요구 등의 제재 사항이 달라지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등록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업체나 임직원에 대해서 동일한 제재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관리ㆍ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부업 등록과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대부업 등의 신뢰성과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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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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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