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금리 기준의 변경: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출 시 최고금리를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 중 낮은 것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금리하락 시 10%까지의 이자는 보장됩니다.

2. 초과 이자 반환: 대부계약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 부분은 채권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업자의 과도한 이자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대부업자의 책임 강화: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고, 제3자의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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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