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에 음성 안내 의무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성 안내 포함 의무화: 대부업체가 방송 광고를 할 때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의 중요한 정보를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안내해야 합니다.

2. 소비자 인지 강화: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에서 광고를 할 때 중요한 정보가 음성으로도 전달되어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체 광고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여, 대부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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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