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시장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 등의 재등록 제한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대부업자 등의 영업 등록 시 인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대부업자 등은 약관 제정 또는 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부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의 효과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의 무분별한 대출과 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부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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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