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 요구액 상향: 개인이 대부업을 하려면 이제는 기존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2. 영세한 대부업자 난립 방지: 자본 요구액을 높임으로써 소규모 대부업자들의 과도한 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3. 행정력 낭비 및 금융 이용자 피해 감소: 높은 자본 요건은 대부업의 빈번한 등록과 폐업을 줄여 행정적 낭비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금융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 시장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높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이와 동시에 행정적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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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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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