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범죄 집행유예시 임원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의 고위직 인사(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자격 제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일정한 채권추심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해당 직위에 오를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만큼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그 유예 기간이 아니라 유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위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바뀝니다. 이는 더 긴 기간 동안 해당자의 고위직 진입을 막는 효과를 가집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간에 발생하는 제재 기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대부업자들이 폭력이나 위협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계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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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